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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공1990.11.15.(884),2185]
판시사항

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 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귀옥

피고, 상고인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성남이 1952.4.16.생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용역업체인 소외 범아공신주식회사의 경비사원으로 입사하여 상진산업 경비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중 1988.3.22. 05:00경 기존질병인 지방심으로 인한 심장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과 망인의 선행사인인 지방심이란 심장주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로서 위 지방심이 심장근에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허혈성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초래하고 그 심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장근육이 부분적으로 출혈을 일으켜 심근이 괴사함에 따라 심장쇼크를 유발시켜 사망하게 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심장쇼크사가 야기될 수 있는 사실 및 망인은 주야 교대로 2인 1조가 되어 4명이그 판시와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 경비원들이 수시로 외출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자 약 3개월간 거의 혼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망인이 그들의 근무태만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여 그들이 사직하게 되자 그들로부터 원망과 협박을 받아왔으며 그 뒤 후임자가 오기까지 약 10일간 망인등 2인이 주야 교대로 혼자서 12시간씩 근무하여 오다가, 사망당일 21:00경에는 자재수송 외부차량이 웅덩이에 빠지자 삽으로 땅을 파서 고르고 차량을 밀어주는 등 힘든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01:00부터 공장순찰을 마친 다음 경비실에 돌아와 의자에 기대앉은 채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사망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므로( 당원 1990.6.12. 선고 90누1588판결 ;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망인의 사망이 위 예규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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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2.23.선고 89구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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