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나. 제30조 제1항 , 제30조의2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원고는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변전으로서 1980.7.13.과 1984.9.3.의 두차례에 걸쳐서 그 설시와 같은 작업을 하던중 허리를 삐어 요추염좌상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나서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원고의 척수종양이 위의 요추염좌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로 인하여 그 진행이 촉진되고 증세가 악화된 사실만큼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척수종양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어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도록 되어있는데 ( 위 법 제30조 제1항 ) 여기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 위 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 제9조 제2항 참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할 것이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재해를 당한때로 해석하고 있어 이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원심도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전부 시효소멸한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결과는 정당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항을 미친 바는 없다.
3.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