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누8549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같은 날 6:00’을 ‘같은 날 06:00’으로, 제5면 제13행과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제7-9행의 '⑥ 업무와 사망 사이의 판결 등 참조 '를'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4-15행의 ‘상당한 점’ 다음에 ‘⑦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된 이유는 원고의 업무보다는 전날 저녁 회식에서의 과도한 음주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과음을 하지 않는 편이었고, 2014. 8. 5.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