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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99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4.1.(869),671]
판시사항

과로와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 등이 복합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조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 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김영운은 1988.10.10.부터 소외 부평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와 산소통 운송용역계약이 체결된 유니온가스주식회사의 산소통운송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9.1.1.부터 같은 달 3.까지 연휴로 보내고 같은 달 4. 아침 일찍 위 유니온가스주식회사에 출근하여 8:00부터 60킬로그램짜리 산소통 73개를 거래처인 서울 동명상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인부 2명등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복사화물차에 40여개 정도 상차하였을 때,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평소에도 개당 50 내지 60킬로그램 이상되는 산소통을 운송보조자 1명과 함께 굴려서 상차한 다음 기흥에서 목적지인 서울까지 하루 2-3차례 왕복하였고 더구나 산소통을 하차할 때는 충격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보조자가 밑에서 받아주거나 고무판을 깔고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 하차 및 운송작업을 매일 2-3차례씩을 반복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사고당일은 날씨마저 매우 추워 보통 건강한 사람도 노천작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질병도 없었고 다만 연휴기간 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상당한 음주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김영운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한 증거채택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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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5.선고 89구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