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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3.1.(891),758]
판시사항

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미장공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고된 땜방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미장보조공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백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피고, 상고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 ;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진교환은 1940.2.22.생으로서 1989.7.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미도파 시공의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아파트 신축 공사장 제9공구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일해오던 중 같은 해 7.22. 17:50경 위 아파트 403동 104호실 현관에서 바닥타일 보호보완재를 덮는 작업을 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협착 으로 밝혀진 사실, 위 망인은 위 공사장 제9공구에서 땜방작업(미장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덜 된부분을 때우거나 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땜방작업은 위 신축아파트 건물의 1층부터 15층까지를 오르내리며 각 층의 방실, 복도, 계단 등의 바닥, 벽, 천정 등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거나 속칭 도끼다시 등을 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고 비좁은 모서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며 해야하는 등 하여 힘이 들뿐만 아니라 미장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신경도 많이써야 하였으며, 평소 작업시간이 매일 07:00부터 18:00까지이지만 작업물량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많이하였고, 게다가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현장소장인 소외 곽유근이 준공검사일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계속 일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람에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해서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당일에도 아파트 3-4층 분량의 땜방작업을 한데다 그날 16:30경 보조공인 소외 이화숙이 피로하다면서 일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심한 언쟁을 하여 흥분되고 불편한 심기로 일을 마무리 해가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등이 관상동맥계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그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 공사장에서 땜방작업을 맡아 하는 것이 만49세의 나이에는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평소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위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이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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