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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6나1252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각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이 사건 건물”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대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삼일페인트에게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다. 2) 판단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담보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외에도 다수의 계약상대방과 사이에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놓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지 그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가 약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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