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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다11754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이고, ② 옵션의 가치, 수수료, 제로 코스트나 환 헤지 부적합성 등에 관한 기망, 착오가 있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취소하며, ③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는 피고들의 콜옵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들이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옵션 행사를 포기하였으며, 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환율변동 범위의 상승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제3통화옵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구조적으로 환 헤지에 부적합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부분적 환 헤지 상품이므로, 일정 환율 변동구간에서 환 헤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여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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