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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02 2019나1387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위 조항은,”부터 제10행까지를 “갑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와 D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며,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와 D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등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준비한 대출약관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되어 피고와 D이 서명하였고, 그 내용도 피고, D이 이 사건 공장건물들에 담보권 및 담보권설정을 포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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