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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1432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

거나 피고가 B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승낙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승낙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조항 등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근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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