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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보험료인정결정취소][공1989.4.15.(846),543]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일광교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는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같은 법 제20조 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1986.5.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1항 은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료율 산출단위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령 제47조 본문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 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의 위험율과 그에 따른 책임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등급별 요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그 산정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임금총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노동부장관은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1사업 1요율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위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그 사업이 속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종 이상의 사업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보험료율이기도 하다)의 식료품제조업 또는 화물취급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참조), 위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거시의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식료품제조업 중의 하나로서의 음료제조업에는 탄산수, 사이다 등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사업과 양조주, 맥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화물취급사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각종 운수부대사업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등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 등이 포함되는 사실,

②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서비스업, 종목이 하역으로 되어 있는 한편, 원고 회사는 소외 조선맥주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물품의 하역, 검수, 병투입, 제품포장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공병적재, 피상자세척, 작업장청소 등 작업과 생산제품의 운반, 적재, 상차 및 환입맥주의 하역작업 기타 제반사업을 하고, 위 소외회사는 이에 따른 원고 회사 종업원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되, 위 소외회사가 특수용역을 요청한 경우의 용역비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하여 온 사실,

③ 위 소외회사에는 관리부, 생산부, 공무부, 연구부, 총무부, 서울사무소 등 6개부가 구성되어 있고, 관리부에는 창고과와 관리과, 생산부에는 제조과와 제품과가 소속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 중관리부 인원들은 창고과에서 공병하차, 공병투입, 공병 및 생맥주 공통운반, 청소 및 불량병처리, 맥아 및 전분입출고, 창고정리, 피상자 및 종이상자의 파손품정리, 컵상자 조립, 원맥투입작업, 공병검수, 타사 공병분리, 종이상자 조립작업 등을, 관리과에서는 생맥주적재 및 상차, 병맥주상차, 병맥주 창고적재, 노무(쓰레기 분리)등을 하여 관리부인원 중 창고과의 청소담당, 관리과의 노무담당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본 화물취급업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한편 생산부 인원들은 제조과에서 위 소외 회사 직원의 보조원으로서 완성이 덜된 맥주를 숙성시키기 위해 탱크에 보관하고 완숙된 맥주를 휠타에 여과하는 작업을, 제품과에서 생맥주 생산, 병맥주 생산 및 기계운전보조, 생맥주통 마개소제, 공병세척검수 및 병맥주검수, 위 소외회사 직원을 보조하여 맥주주입 및 상표부착의 작업 등을 하여 생산부인원들은 대체로 위에서 본 식료품제조업에 속하는 일을 보조하고 있으며, 그밖에 서울사무소에 맥주출고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명 있는데, 1982년 내지 1984년의 관리부(노무제외), 생산부 및 기타 부서의 근로자의 연인원수 및 그들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은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 아래서는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 예시표상의 화물취급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일정기간 단순히 비과세나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과세관청의 비과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당원 1987.11.10. 선고 87누475 판결 참조), 또 같은 법조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비과세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서는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 8년간 매년 원고의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그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식료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사업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식료품제조업이 아니라 화물취급업에 해당하며, 피고의 위 조치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가 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같은 사업의 요율에 의한 산재보험료는 징수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비과세관행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준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이를 정당한 것으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관행(신의칙위반 포함)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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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30.선고 86구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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