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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03]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은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기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소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피고가 1985.12.28.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5.12.28.자로 원고 회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에서 화물취급으로 변경하고, 이를 1982년도부터 소급적용하여 1985년도까지의 추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금 45,846,9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변경처분은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하역업, 노무공급업, 상하차작업, 포장, 기타 부대작업 및 판매에 대한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회사가 1982년 이래 소외 동양맥주주식회사 및 진로주조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 소외회사들의 공장 및 지방출장소에서 제품 및 공병의 상ㆍ하차 및 운전조수 등의 화물취급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만을 동양맥주 주식회사의 생산공장에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 제47조 에 의하여 화물취급업과 식품제조업 중 화물취급업이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보아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화물취급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추가보험료부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게 결정된 보험료율을 개별적으로 통지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추가보험료부과처분 중 1982, 1983, 1984년도 추가보험료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에 의하여, 1985년도 추가보헙료부과처분은 같은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것이 법률에 근거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전으로 소급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변경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처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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