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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07]
판시사항

가.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명목의 성질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을 대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은 그 실질은 위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차량을 대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은 그 실질은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소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동법시행령 제33조 를 들어 원고는 자동차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업은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위 조항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 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1982.8.경 부가가치세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지적한 바 없었다거나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비과세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비과세대상이라고 믿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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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13.선고 86구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