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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58]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제1항 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경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그 사업장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제1항 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관련 법령 및 원심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파견사업자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비용역 근로자 7인 및 청소용역 근로자 2인을 소외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회사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와 관련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서 위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인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파견한 용역 근로자 중 경비용역만을 따로 떼어 건물관리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독립한 경비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위 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피고의 보험료율 적용에 잘못이 없는 이상,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피고가 유사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 보험료율 적용을 달리 한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정정산 실시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질의회신의 내용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객관적 해석에 배치되는 취지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과 다른 사실관계를 가정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의 범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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