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계령이 2003. 5. 27. 문승백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용담3동 2317 대 599㎡ 지상에 연면적 66.42㎡의 조립식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2,500,000원에 도급 받았는데, 그 중 지붕공사(아스팔트슁글), 건물외벽 사이딩공사를 영풍INC에게 대금 3,150,000원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03. 3. 29. 영풍INC에 입사한 이후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아스팔트슁글), 사이딩공사의 시공보조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3. 8. 4. 1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 중 방수공사를 마감하고 사용하다 남은 자재를 지붕에서 차량으로 던지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재와 함께 3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제1, 2번 경추골절, 좌측 완관절골절, 경수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사지마비, 호흡부전마비 등의 상태에 이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임계령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반면, 영풍INC(사업주 김성용)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3. 8. 8. 피고에게 그 업태(종목)를 건축자재 도·소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실, 영풍INC는 사업자등록상 사업목적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이지만, 실제로는 2003년도 시행공사 15건 이상, 건축공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투입비율 90% 이상, 매출부분에서 건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실제로는 건축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1조 가 이 법의 목적이 근로자보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산재법 제5조 , 제7조 제1항 , 제2항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강제가입주의, 실질주의를 채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법 제9조 제1항 은 사업이 수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와 아울러 경제적인 자력이 미약한 하수급인의 재해보상능력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산재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원수급인만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근로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근로자보호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산재법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원수급인인 임계령이 산재법 제9조 제1항 ,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으로서 원고를 고용한 영풍INC가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일반규정인 산재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먼저, 원심이 원수급인인 임계령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법 제9조 제1항 ,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으로서 원고를 고용한 영풍INC가 이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영풍INC를 사업주로 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재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도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 영풍INC가 산재보험의 가입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까지 본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영풍INC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각종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왔다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공사는 산재보험요율표상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요율 5/1,000)'이 아니라 별도의 '일반건설공사(보험요율 29/1,000)'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풍INC가 시행하는 각 건축공사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영풍INC의 사업주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영풍INC의 각각의 사업이 일괄적용을 받아야만 비로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영풍INC의 사업주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영풍INC의 각각의 사업이 일괄적용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영풍INC가 산재보험의 가입자이므로 그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