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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7.2.1.(793),170]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노동부 제주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6.8 제주도지사로부터 창호공사건설업에 관한 면허를 받아 주소지에서 ○○○○사란 상호아래 사무직 4명, 창호제작부분 3명, 창호시공부분 7명, 도합 14명의 직원을 두고 창호공사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하는 위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살펴보면, 원고는 먼저 건축의 수급인으로부터 특정된 창호공사의 도급을 받고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타처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제품인 럭키 하이샷시를 구입, 이를 원재료로 하여 특정건물에 적합한 크기로 절단 또는 접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창틀을 제작하고 시멘트 및 접착제를 사용, 이를 건물에 설치한 다음, 같은 공정을 거쳐 창틀에 맞는 창짝을 제작, 이를 창틀에 부착하고 그후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수급한 공사를 마치는 것이고, 그 고용인원을 보면 사무직 4명, 창호제작부분 3명, 창호시공부분 7명 도합 14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어 창호제작에 종사하는 고용인은 전체인원중 3,4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는 건설업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창호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창호공사건설업자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공사)형태는,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할 경우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고시(노동부 고시 제84-34호)제5조 제5호 및 노동부 예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기준 제8조 소정의 "제조업체에서 자가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즉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화학제품제조업이라고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산업재해보험료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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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6.26선고 85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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