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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3.5.15.(178),1089]
판시사항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가 실내장치업, 싸인제작업, 판촉물업 등을 영위하던 소외 주식회사 터치인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에 관하여 5인 이상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판촉물 판매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파악하여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종류 905)' 중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 905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소외 회사는 실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동해, 창원, 인천 등지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각 6 내지 7일간의 공사기간 동안 인테리어공사를 함으로써 36/1,000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 왔으며, 망인이 사고를 당한 인천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15,818,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천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소외 회사 직원이 위 공사현장으로 출장가서 필요한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사현장이 소외 회사 본점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강제적용사업의 기준인 금 4,0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관계가 당연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등 참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판촉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의 사업장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떨어진 동해, 창원, 인천 등지에서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테리어공사업은 판촉물 판매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종류 905)'이 아니라 별도의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동해, 창원, 인천 등지에서의 각 인테리어공사업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망인이 사고를 당한 인천에서의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4,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비로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위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작업현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위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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