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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집38(4)민,210;공1991.2.15.(890),598]
판시사항

토석채취허가의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를 상대로 허가상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석채취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명의자로서는 위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 제95조 제1항 을 보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허가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없어 수허가자로부터 그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수허가자에게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지위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로써 허가상의 수허가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김유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

장동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9.17.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소유의 판시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명의로 위 허가를 받되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위 허가의 수허가자지위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김해군수로부터 산림법 제90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수허가자를 원고 명의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하여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산림행정상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산림법상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함부로 산림 내에서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허가명의자인 피고로서는 위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허가상의 수허가자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할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 허가상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의 성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 제95조 제1항 을 보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신규허가신청시의 첨부서류 가운데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수허가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수허가자로부터 그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허가관청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허가자에게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지위승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의 수허가자명의변경 또는 지위승계에 관한 법리,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성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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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3.8.선고 87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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