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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정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황토방 및 철재울타리 설치의 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경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인 밀양시 B 구거 중 약 11.8㎡ 부분에서 황토방 1개(가로길이 3.6m, 세로길이 3.3m), 철재울타리 1개(길이 15m, 높이 1.2m)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비닐하우스 설치의 점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경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C 임야 중 약 9㎡ 부분에서 비닐하우스 1개(가로길이 2.5m, 세로길이 3.6m)를 설치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컨테이너 설치의 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경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인 밀양시 B 구거 및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C 임야 중 약 12㎡ 부분에서 컨테이너 1개(가로길이 3m, 세로길이 4m)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과 동시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D 통화 진술)

1. 위치도 및 항공ㆍ현지 사진,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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