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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9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영암군 E, F 14,407㎡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54,000㎥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54,000㎥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측량현황, -피해자 현황 사진

1. -임야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나, 관할관청에 자진 신고한 점, 2013. 12. 5. 복구승인을 받아 2014. 9. 30.을 기한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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