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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2 2014고단185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국유림이 허가지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D 내 산림 3,268㎡, E 내 산림 296㎡, F 내 산림 7,406㎡, G 내 산림 342㎡, H 내 산림 1,105㎡ 합계 산림 12,417㎡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만드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151,146㎥를 채취하고, 위 D 내 산림 3,268㎡, E 내 산림 296㎡, H 내 산림 549㎡ 합계 산림 4,113㎡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53.47㎥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D 내 산림 5,100㎡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지반 높이보다 낮게 절토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69,960㎥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산림피해액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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