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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5 2015고단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3월경 정읍시 G에 있는 임야 73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 4,777㎥를 채취하고, 2014. 5월경 정읍시 H, I에 있는 임야 748㎡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 1,449㎥를 채취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토석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3월경 정읍시 J전, K전, L전에 있는 농지 508㎡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2,337㎥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읍시 J, M, K, N, L에 있는 17,914㎡의 농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던 중 2014. 1월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에서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5,828㎥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B

가. 피고인은 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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