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김천시 B 임야에서 피고인이 산지복구를 위하여 식재한 소나무 1,205 그루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취하여 1,862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김천시 B 보전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석 157㎥ 가량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1.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