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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9고정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김천시 B 임야에서 피고인이 산지복구를 위하여 식재한 소나무 1,205 그루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취하여 1,862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김천시 B 보전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석 157㎥ 가량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1.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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