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4. 26. 선고 2010구단1755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101 (2010.05.26)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입주하여 거주까지 하고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7550 부동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3,38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9. 최BB에게 CC시 DD읍 EE리 199-4 FF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2. 2. 이 사건 부동산을 4,500 만 원에 취득하여 2007. 11. 9. 최BB에게 5,350만 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4,88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쳤으나, 원고가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최BB에 대한 양도는 김GG의 미등기 전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20. 김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2.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김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2. H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채권최고액 3,700만 원)를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3) 원고는 2007. 10. 6.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35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9. 최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와 최BB 사이의 매매계약은 김GG의 남편인 박JJ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4) 한편 김G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 원에 매수한 후 김GG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출금으로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까지 하였으며, 2008. 7.경까지 위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김GG 사이에 분쟁이 있자 원고는 김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김GG의 남편 박JJ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에게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김GG, 원고, 최BB 순으로 순차 마쳐진 점, ④ 김G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