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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13. 선고 2009누18433 판결
추계과세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302 (2009.05.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341 (2008.08.28)

제목

추계과세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함은 정당하고 달리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에 의한 세액보다 2배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1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102,315,520원의 부과처분 중 36,936,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②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775,190원의 부과처분 중 42,163,9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③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369,300원의 부과처분 중 38,047,9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④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024,340원의 부과처분 중 35,862,9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⑤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966,620원의 부과처분 중 67,855,3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추가판단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정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의류집단도매 상가를 관리하는 세무사로부터 개략적인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를 모두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고, 원고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바도 있으므로(을 제3호증, 을 제4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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