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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1. 28. 선고 2009구합2956 판결
일부 가공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54 (2008.12.31)

제목

일부 가공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요지

가공거래분에 대한 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8. 3. 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법인세 426,336,480원 및 2007년도 법인세 429,121,5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 3. 4. 원고에게 한 2006년도 1,390,820,200원 및 2007년도 1,462,799,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회사는 주로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자신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각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9. 18.부터 2008. 1. 31.까지 원고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회사가 2004년경부터 2007. 4. 26. 폐업시까지 주식회사 ☆☆에너지 외 4개 업체로부터 2004년 42억 6,000만 원, 2005년 46억 2,700만 원, 2006년 20억 3,400만 원, 2007년 18억 3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였으며, 2008. 3. 4.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신★★에게 2004년도 4,760,981,700원, 2005년도 5,075,177,100원, 2006년도 1,390,820,200원 및 2007년도 1,462,799,8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나.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원고회사가 제출한 재고장, 유류인수증 등에 비추어 유류의 실지매입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2005년도 7,200만 원, 2006년도 7억 7,000만 원, 2007년도 4억 7,3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매입액(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8. 3. 3. 원고회사에게 2004년도 법인세 1,777,289,250원, 2005년도 법인세 1,628,831,910원, 2006년도 법인세 426,336,480원, 2007년도 법인세 429,121,570원을 각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8. 12. 31. 다음과 같이 일부 인용결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처분 중 2004년도 및 2005년도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가 경정되었고, 원고는 경정되지 아니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문〉

1. ○○세무서장이 2008. 3. 1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법인세 1,777,289,250원 및 2004년 귀속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4,760,981,700원, 2005년도 법인세 1,628,831,900원 및 2005년 귀속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5,075,177,100원에 대한 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하고, 위 단순경비율에 의해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마. 원고회사와 신★★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8고단977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허위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익계산서상에 정상적인 매출원가로 지출한 것처럼 2006년도 12억 6,400만 원 및 2007년도 13억 3,000만 원 가량을 과다계상하여 위 가공매출원가 상당의 소득금액을 누락시켜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벌금 2,000만 원을, 신★★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회사의 매입금액은 2004년도 81억 2,700만 원, 2005년도 108억 2,900만 원, 2006년도 168억 5,800만 원, 2007년도 49억 3,300만 원 가량으로, 연도별 가공매입금액 비율은 2004년도 53%(=42억 6,000만 원/81억 2,700만 원), 2005년도 42%{=(46억 2,700만 원 - 7,200만 원)/108억 2,900만 원}, 2006년도 7%{=(20억 3,400만 원 - 7억 7,000 만 원)/168억 5,800만 원}, 2007년도 26%{=(18억 300만 원 - 4억 7,300만 원)/49억 3,300 만 원} 가량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피고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원고회사의 소득율은 2006년도 9.25%, 2007년도 25.28%로 같은 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 율이 2.9% 내지 3%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회사는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장부기 록을 누락하여 허위기장율이 높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추계사유 중의 하나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마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 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회사는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해 2006년도 및 2007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자 위 세금계산서 중 재고장ㆍ유류인수증 등에 비추어 실지매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매입금액 상당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회사와 신★★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2006년도 가공매입금액 비율은 7%, 2007년도 가공매입금액 비율은 26%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공거래분에 대한 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고는 위 가공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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