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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8. 선고 2008누20613 판결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75 (2008.06.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0626 (2006.11.20)

제목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모두 그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각 입금증이 존재하고, 각 입금 당시 대리입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부과처분 중 323,06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22,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22,170원의 부과처분 중 8,583,55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부과처분 중 357,430,6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2, 3,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3.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귀금속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일(이하 '★★★★★★일'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12,319,9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051,841,2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의하여 특정한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중 1,032,027,091원 해당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골드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22,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골드가 ★★★★★★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일로부터 지금(地金)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골드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13, 갑 제12, 14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1 내지 8, 을 제11호증의1, 2, 3, 을 제12호증의1 내지 4,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은 ★★★★★★일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의 대표이사인 한○○가 ☆☆☆골드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에게 실제로는 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 하였다.

(2) 그에 따른 수사 결과 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제1심에서는 공급가액 합계 16,746,054,303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745매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 이에 한○○가 불복,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위 범죄사실 중 650매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95매의 세금계산서 부 분에 대하여는 그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일시경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금액을 ★★★★★★일에 입금한 입금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3 내지 6, 8, 10 내지 13의 각 세금계산서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순번 2, 7, 9의 각 세금계산서는 무죄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의1 내지 13)에 관하여는 위 제1의 가항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의 당일 또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금액 합계액 상당액이 ☆☆☆골드로부터 케이골드이섭일로 입금된 입금증(갑 제10호증의1 내지 13)이 모두 존재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나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마찬가지이다.

(5)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l 내지 4, 6, 7, 9 내지 13의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 입금 당시 작성된 각 무통장입금증(을 제5호증의1 내지 8, 을 제1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케이골드이섭일의 대표이사 인 한○○가 ★★★★★★일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뒤에 ☆☆☆골드를 대리하여 다시 ★★★★★★일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 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법리에 따라 먼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내지 4, 6, 7, 9 내지 13의 각 세금계산서 11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골드가 ★★★★★★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면, 구매자인 ☆☆☆골드의 자금으로 판매자인 ★★★★★★일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흐름일 것임에도,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11매와 관련된 거래에서 판매자인 ★★★★★★일의 대표이사 한○○가 자기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골드를 대리하여 다시 자기 회사의 계화에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입금방식을 취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일단 다른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일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다음 나중에 세무처리를 위하여 입금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가 대리입금한 후 그 입금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매업을 주로 하는 ☆☆☆골드가 판매대금을 모아 두었다가 ★★★★★★일에 거액의 대금을 마리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태여 대리입금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금증을 사후에 만들어 낸다거나, 더구나 십여 차례에 걸쳐 그러한 거래를 반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일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판매량 및 재고보유량, 그 보유하였다는 매출대금 규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l 내지 4, 6, 7, 9 내지 13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8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내지 12, 갑제12, 14호증, 갑 제15호증의1, 2,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석준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실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5, 8의 각 세금계산서 2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순번 5, 8의 각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제9, 10호증의 각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금액 합계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이 ☆☆☆골드로부터 ★★★★★★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 되는데, 위 각 입금내역에 관하여는 그것이 ★★★★★★일의 대표이사 한○○에 의한 대리입금이라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로는 매입대금이 지급된 바 없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모두 그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각 입금증이 존재하고, 각 입금 당시 한○○에 의한 대리입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위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순번 5, 8의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5, 8의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순번 5, 8의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합계 291,280,000원(149,600,000원 + 141,680,000원)을 그에 해당하는 2003년도의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계산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23,069,49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부과처분 중 323,06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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