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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6688 판결
이주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184 (2009.02.10)

제목

이주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지

임대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점유자 들에게 지급한 이주비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주문

1.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1,108,748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84,27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01,04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23,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임대사업의개시

(1) 원고는 2001. 9. 1. 평택시 ☆☆동 752-2 대 113㎡, 같은 동 752-9 대 238㎡(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던 남궁★★, 신○○이 이 사건 토지 의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 조기에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고자 이사비와 무허가건물의 대가 등으로 남궁★★에게 2001. 12. 29. 1,100만 원, 신○○에게 2002. 4. 30.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주비'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2억 300만 원 정도를 들여 지상 2층 근린생활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12. 6.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소득의미신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근로 소득과 합산 후 미신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액 등을 계산한 다음,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부과세액'란 기재 와 같은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불복등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 피고가 건물감가상각비와 이 사건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이사건소송계속중에이사건건물의취득가액을2억300만원으로보고건물의감가상각비를필요경비로인정하겠다고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주비 1,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었으므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이주비의필요경비산업여부에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주비의 지출 경위, 산정 기준,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주비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2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26 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이주비를 당해 연도인 2003년도 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정당한세액에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다툼이 없는 건물감가상각비(건물취득가액 2억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이주비 1,500만 원을 2003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다음 각 연도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면, 해당 연도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고지세액은 2003년도분과 2004년도 분이 각 0원이고, 2005년도분이 1,108,748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해당 연도별 종합소득세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7. 9.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84,27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01,0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23,990원의 부과처분 중 1,108,7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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