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262,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30. 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85.3㎡(이하, ‘이 사건 제1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09.02㎡(이하, ‘이 사건 제1 구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 대지와 합쳐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날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소외 4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 282.3㎡(이하, ‘이 사건 제2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08.8㎡(이하, ‘이 사건 제2 구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2 대지와 합쳐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은 그 후 이 사건 제1, 2 구 건물을 각 철거하고,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1. 8. 16. 이 사건 제1, 2 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2,00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제1, 2 대지와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원고 9/10 지분, 소외 1(대판:소외인) 1/10 지분)하다가 2006. 4. 2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4,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06.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4,500,000,000원,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4,100,000,000원{이 사건 제1, 2 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1,590,000,000원(이 사건 제1 부동산 815,0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775,000,000원),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1,600,000,000원,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9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000,000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안분계산 한 결과 양도차익이 부(-)가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500,000,000원으로 인정하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중 이 사건 제1, 2 대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대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환산금액인 합계 1,179,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은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상의 건물가액 909,000,000원에 감가상각액을 역산하여 합한 1,039,000,000원으로 각기 인정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이를 배제한 후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하여 2009. 2. 6.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19,262,930원을 2006년 귀속분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6. 4. 2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0원에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제1, 2 대지는 합계 2,5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은 2,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대지 및 건물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구성하는 이 사건 제1, 2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위 각 부동산들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위 각 부동산들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영동실업’이라는 상호로 석재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실 및 석재 전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1989. 10.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820,000,000원에, 같은 날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815,000,000원(매매대금 775,000,000원 + 추가비용 40,000,000원)에 각기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당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건물들을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제1,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등 합계 1,635,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제1, 2 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외 형진개발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이 사건 제1, 2 구 건물들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1,60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석재 전시장 및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1995. 8.경 소외 주식회사 호산건설에게 공사대금 900,000,000원에 지하를 원룸으로, 1, 2층 전시장을 사무실로 개축하고, 6층 주택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7층 62.4㎡(주택 40.6㎡)를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900,000,000원은 기타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
(가) 실지 거래가액에 관한 일반론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 제96조 제1항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 제100조 제1항 , 제114조 제5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구성하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즉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들이 각각 25억 원 및 20억 원인지 여부)
1)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6. 4. 2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0원에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제1, 2 대지는 합계 2,5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은 2,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8.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스애드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 제1항으로 토지 대금을 25억 원으로, 건물 대금을 20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2 대지를 합계 2,500,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을 2,0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게 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2006년도 이 사건 제1, 2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1㎡당 4,300,000원으로서 위 각 대지의 공시지가는 합계 2,440,680,000원{이 사건 제1 대지의 공시지가 1,226,790,000원(285.3㎡×4,300,000원) + 이 사건 제2 대지의 공시지가 1,213,890,000원(282.3㎡×4,300,000원)}이나, 통상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제1, 2 대지의 시가 합계는 25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16억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고, 특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1991.경에, 리모델링은 1995.경에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합계 25억 원을 지출하였더라도 그 각 시점으로부터 양도시점까지는 길게는 15년에서 짧게는 11년 정도가 경과하여 그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보면 2006년 양도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0억 원을 훨씬 하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위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제1, 2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은 위 각 부동산들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그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제1, 2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합계 1,635,000,000원인지 여부
1)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1989. 10.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820,000,000원에, 같은 날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815,000,000원(매매대금 775,000,000원 + 추가비용 40,000,000원)에 각기 1/2 지분씩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원고가 실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2, 3)이 있으나, 갑 제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소외 4가 위 각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소외 3은 매매대금이 4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소외 4는 매매대금이 375,000,000원인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소외 3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에 관하여 원고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외 3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통지를 받은 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20,000,000원 및 815,000,000원이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증들(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820,000,000원 및 815,000,000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각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이 1,600,000,000원인지 여부
(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외 형진개발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이 사건 제1, 2 구 건물들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6호증), 의견서(갑 제9호증)가 있으나,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종래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1995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면적 2,411.4㎡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영동실업의 사무실 및 석재 전시장,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 부분 1,039.929㎡를 제외한 나머지 1,371.471㎡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한 909,000,000원(≒1,600,000,000원×1,371.471/2,411.4)을 건물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다가 2005년도 대차대조표에 나머지 건물가액 7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이므로, 실제 건물가액은 신축공사 대금 1,600,0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견서)의 기재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가가 2008. 9. 17.경 현장실사를 하고 도면을 작성한 후 신축에 소요된 건축비 예상가액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그 건축비 산정시점이 건축 당시인 1991.경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건축비에 대한 예상가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의 건축비용은 주택 및 아파트 건축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데, 원고가 제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평당 건축비용은 260만 원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1991년도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평당 표준건축비 147만 원의 1.5배를 초과한다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이 1,600,000,000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실제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영수증 등이 전혀 없다는 점, 위 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인인 소외 형진개발 주식회사가 1993. 4. 9.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증들(공사도급계약서, 의견서)의 기재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으로 주장하는 1,600,000,000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 비용)을 원고가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 상의 건물가액 909,000,000원에 신축 시점인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역산하여 합한 1,039,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일응 잘못이나, 을 제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532,976,400원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1,039,000,000원보다 훨씬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전제로 산출한 세액이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많을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과고지 된 양도소득세 세액이 원래 납세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900,000,000원인지 여부
(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요경비는 입증책임의 예외로서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위 86누121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5. 8.경 소외 주식회사 호산건설에게 공사대금 900,000,000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7호증)가 있으나,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900,000,000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실제 그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영수증 등이 전혀 없다는 점,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호산건설은 2001. 3. 20. 폐업하여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는 종래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1995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무사를 통해 199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고한 건물가액은 최초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909,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2005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건물가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래 건물의 신축가액이 16억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9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차대조표 상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04년도 건물가액 627,121,780원보다 현저히 증가한 2,174,921,93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의 신축가액 16억 원, 리모델링 비용 9억 원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상의 건물가액 증가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제8호증), 의견서(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사용승인이 되었음에도 실제 지상 7층 62.40㎡, 옥탑 43.32㎡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7층과 옥탑 부분이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축된 것인지, 아니면 최초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모델링 비용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