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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12. 17. 선고 2014나3844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재희)

변론종결

2015. 10.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대판: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2. 7.자 양도합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4. 3. 6. 접수 제16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대판: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이 넘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가 운영하던 ○○주유소가 2013년경부터 어려움을 겪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 소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 통모하여 소송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14. 1. 27.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4. 2. 5.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답변서는 2014. 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소외 1(대판:소외인)과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 2. 28.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소외 1(대판:소외인)과 피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2.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24. 소외 2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1(대판:소외인)은 소외 2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 (한도금액과 한도거래기간)
한도금액 : 3억 원
한도거래기간 : 2008. 6. 24.부터 2009. 6. 23.까지
제12조 (상환범위)
① 신보(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소외 2)과 연대보증인[소외 1(대판:소외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나. 원고는 2008. 6. 25. 소외 2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2는 그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증서발급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08. 6. 25. 297,500,000 2014. 5. 30. (연장기한 기준) 하나은행 △△지점 소외 1(대판:소외인)

다. 소외 2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 30. 소외 2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 306,273,051원(= 원금 296,092,276원 + 이자 10,180,775원)을 변제한 후 소외 2,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외 1(대판:소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고 일부를 회수하였다(현재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661,342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카단41호 로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대판: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4. 1. 27. 같은 법원 2014가단285호 로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2.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4. 2. 5.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 부본이 2014. 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4. 2. 10. 소외 1(대판:소외인)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다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비록 장래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등 합계 306,934,393원(= 대위변제금 306,273,051원 + 법적절차 소요비용 중 미회수 금액 661,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인데, 위 1.라, 마,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4. 6. 30. 원고가 소외 2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날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내지 이 사건 소송 제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인 2008. 6. 24.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2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6. 30. 소외 2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민법 제40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 사이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다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창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단초가 된 점유개시의 원인을 소외 1(대판:소외인)의 어머니 소외 3과 피고의 아버지 망 소외 4가 1992. 3. 초순경 체결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2001. 11. 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1(대판:소외인)이 2001.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소외 1(대판:소외인) 작성의 각서(을다 제4호증의 2)와 소외 3 작성의 사실확인서(을다 제7호증의 1)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③ 소외 4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농지 직불금을 수령한 바 없고, 오히려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농지 직불금을 수령하여 온 점, ④ 소외 4나 피고가 20년 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가 석연치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4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요건을 원인으로 소송을 하고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는 원인이 된 법률요건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나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과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내지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작출된 요건사실을 원인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재심 또는 준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인으로서 피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가단285호 로 소외 1(대판: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대판:소외인)이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답변서 부본이 2014. 2.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대판:소외인)과 피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2.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1(대판: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피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의 위 양도합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소외 1(대판: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양도합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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