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2. 08. 선고 2009구단10041 판결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31 (2009.04.27)

제목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매계약의 중개 및 매매계약서 작성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매매계약서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계내역이 없는 점, 매매대금 지불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지불에 관한 영수증 및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실제와 달리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50,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08. 7. 31.'은 '2008. 7. 1.'의, 부과금액 '144,550,000원'은 144,850,91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28. 소외 이☆☆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656 ★★○○아파트 상가 제1동 제102호(토지 35.2㎡ 건물 55.49㎡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 하여 소유하다가 2006. 9. 11. 소외 이◇◇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30. 이 사건 상가의 양도에 관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1,503,000,000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34.633.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50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취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비율로 환산, 잔출한 586,17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7. 1.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44,850,910원을 2006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6, 7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 28. 소외 이☆☆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95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은 950,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 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지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97. 1. 28. 소외 이☆☆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9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3)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갑 제1호증의 4) 및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5)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는 서울 강남구 ★★동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인인 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양수인인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각기 주소를 두고 있었음에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부동산 사무소를 두고 있던 민●●이 위 상가의 매매 중개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서도 중개업 자 부분만 부동산 중개업자 민●●에 의하여 작성되고 나머지 계약내용, 매도인, 매수 인 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의 중개 및 매매계약서 작 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무렵인 1997. 1.경에는 소외 조◎◎가 위 상가를 임차하여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무렵인 1997. 1.경의 위 상가의 기준시가는 64,705,023원이고, 위 상가가 소재한 곳에서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하여 온 공인중개사들에 의하면, 위 상가의 실제 시가는 위 상가가 소재한 아파트 17평형의 시세(2억1,000만 원 정도)보다 낮았다고 하며, 원고가 소외 이☆☆로부터 위 상가를 취득할 무렵에 인근 상가를 매도한 소유자들도 상가의 시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위 상가의 매매대금이 9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준시가나 위 실제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보이는 점, ④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의 액수가 950,000,000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계약일자는 1997. 1. 6., 잔금일은 같은 달 27.으로 각기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 지불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매매대금 지불에 관한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근거도 전혀 없다는 점, ⑤ 소외 이☆☆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1997. 11. 8. 양도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위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양수인인 원고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⑥ 따라서 이☆☆가 2006. 11. 23.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1호증의 4)는 원고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양도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세무서로부터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추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위 거래사실 확인서와 함께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3)에 날인된 매수인인 원고의 연령은 취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일자(1997. 1. 6.)에 사용되던 도장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사후에 이 사건 상가를 이◇◇에게 양도할 당시에 작성한 2006. 7. 1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8)에 날인된 매도인인 원고의 인영 및 원고가 사후에 인감도 장으로 등록한 인감도장(을 제10호증)의 인영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3)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갑 제1호증의 4) 등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950,000,000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