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등록디자인 “ ”, “ ” 및 등록디자인 “ ”, “ ”과 실시 디자인 “ ”, “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 “ ”, “ ” 및 등록디자인 “ ”, “ ”과 실시 디자인 “ ”, “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등록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들과 실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공1999하, 233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공2010하, 184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원씨앤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피고, 피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영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에 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87818호 및 제397736호)과 원심 판시 피고 실시 디자인은 모두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리는 내부덮개 및 본체 전부를 가리는 외부덮개 등을 형성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은 판단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평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 “ ”, “ ”, 이 사건 제2 등록디자인 “ ”, “ ”과 피고 실시 디자인 “ ”,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또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도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 가로 세로 길이의 비율이 대략 2 : 1이며,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린 내부덮개 및 상단의 일부가 본체를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된 외부덮개가 각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유사하다. 그런데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은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으로서 피고 실시 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만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 관하여 보면, 피고 실시 디자인은 부속품 수납공간 내부에 격벽이 없고, 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덮개가 본체 전부를 덮되 휴대폰만이 드러나도록 내부덮개에 직사각형의 빈 공간을 형성하는 등에서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속품 수납공간 내에서 격벽을 제거하거나 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하는 것 등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양 디자인은 부속품 수납공간의 양쪽 세로 모서리 부분에 형성된 날개 형상의 테의 유무,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 형상 및 내부 구조 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피고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은 휴대폰만을 노출시키는 형상 등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나타나는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점 등을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