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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재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 ).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콤바인의 수확기커버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원심 판시 제2 등록디자인(등록번호 1 생략)에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작업등이 비교적 폭이 넓은 사이드커버 상부 속에 좌우 대칭으로 내장된 형상’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 판시 미쯔비시 디자인 등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 유사범위를 넓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도면 및 디자인 설명 등으로부터 파악되는 제2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2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작업등의 형상과 모양이 제2 등록디자인은 세로로 긴 형태의 유리 덮개가 씌워진 하나의 작업등이 사이드커버의 전면과 측면을 비추도록 내장된 형상임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2는 2개의 개별 작업등이 각각 금속제 원형 홈에 삽입되어 사이드커버의 전면만을 비추도록 내장된 형상인 점에 차이가 있고 그 사이드커버의 형상과 모양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나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 내지 제7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콤바인’으로 하는 원심 판시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에서 ‘자연스럽게 일체를 형성한 곡물탱크커버와 원동부커버의 상부 윤곽선’은 출원 전에 공개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에 이미 공지된 모양으로서 옛날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왔으므로 그 부분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도면 및 디자인 설명 등으로부터 파악되는 제1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1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곡물탱크커버 및 원동기커버의 외곽선 모양이 부드러운 느낌에서 차이가 있고, 곡물탱크커버의 형상이 제1 등록디자인은 외면 중앙부가 바깥쪽으로 완만한 호 형상으로 돌출되었음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2는 직선 형상인 점, 탈곡커버의 형상이 제1 등록디자인은 짚 처리장치의 후단까지 연장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1은 짚 처리장치의 후단부에 미치기 이전에 단절된 형상인 점, 조종부 전면의 엠블럼 주변 모양이 제1 등록디자인은 사각형 모양임에 비하여 피고 디자인 1은 삼각형 모양인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원심 판시 제1 등록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의 대상물품인 ‘콤바인’의 용도 및 사용형태, 콤바인을 광고하는 카탈로그에 콤바인의 좌우 측면과 정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전방 45도 지점에서 찍은 사진이 주로 실려 있는 점, 콤바인 운행 시 탈곡된 볏짚이 후부로 배출되므로

후면 또한 좌우 측면 및 정면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 자주 띄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콤바인에서는 그 전후좌우에서 바라보는 형태 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중심으로 대비해 보면 원심 판시 피고 디자인 1과 제1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제1 등록디자인은 그 특징적 형태로서, ㉮ ‘우측면도’에서 예취반송장치의 폭과 콤바인 차체의 폭은 동일한 형상, ㉯ ‘정면도’에서 곡물탱크커버와 원동기커버로 이루어지는 모양을 대략 직사각형 모양에서 위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변경하고 그 외곽선을 연장할 경우 예취반송장치의 상부 끝과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곡물탱크커버의 뒤쪽 하단에서부터 예취반송장치 하단까지 이어지는 외곽선을 부드러운 호가 되도록 한 형상, ㉰ ‘배면도’에서 탈곡부커버를 뒤의 짚 처리부까지 연장시킨 형상, ㉱ ‘좌측면도’에서 곡물저장탱크의 우측 외곽선이 가운데가 불룩한 호 모양이고, 방향지시등과 차폭등이 곡물저장탱크에 설치된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피고 디자인 1은 그러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아 두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나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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