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원씨앤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진외 2인)
변론종결
2009.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디자인(이하 ‘피고실시디자인’이라 한다)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13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제1등록디자인
원고는 아래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이라 한다).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상자(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디자인의 설명에 비추어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5. 6. 24. / 2005. 7. 20. / 제30-387818호
(3)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종이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내용물(특히 휴대폰 및 휴대폰의 부속품)을 안전히 담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임, 3. 참고도 1은 상자 내부를 이루는 트레이에 형성된 홈을 이용하여 휴대폰 밧데리를 고정 · 포장하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4. 참고도 2는 내용물을 담아 포장을 완료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포장용 상자"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원고의 제2등록디자인
원고는 아래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이라 한다).
(1)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상자(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디자인의 설명에 비추어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5. 6. 24. / 2005. 11. 1. / 제30-397736호
(3)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종이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내용물(특히 휴대폰 및 휴대폰의 부속품)을 안전히 담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임, 3. 참고도 1은 상자 내부를 이루는 트레이에 형성된 홈을 이용하여 휴대폰 밧데리를 고정 · 포장하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4. 참고도 2는 내용물을 담아 포장을 완료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포장용 상자"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다. 피고는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휴대폰을 피고실시디자인에 담아 공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 중 각 참고도 2와 유사한, 외부덮개를 닫은 휴대폰 포장용 상자의 형상과 모양은 출원 전 이미 다수의 디자인공보(등록번호 제63985호의 디자인공보 등)를 통해 공지되었다.
마.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은 그 형상과 모양 등이 대부분 동일하고, 단지 휴대폰 부속품 수납공간의 격벽을 평면도 기준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세로방향으로,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은 가로방향으로 각 형성하고 있고,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가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은 짧은 테두리는 두텁고 낮은 반면 긴 테두리는 얇고 높게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은 모두 동일한 두께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실시디자인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실시디자인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외부덮개만을 개봉한 상태’는 위 출원서 및 도면으로부터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실시디자인은, 그 내부덮개가 본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휴대폰 수납공간까지 덮을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을 지녔고, 휴대폰 부속품 수납공간은 격벽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의 두께가 상하좌우 모두 동일하고 수납공간 내에 아무런 구조가 없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종래 같은 종류의 디자인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 중 외부덮개를 닫은 형상과 모양은 출원 전 이미 공지된 사실,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은 휴대폰 부속품 수납공간의 격벽의 방향, 휴대폰 수납공간 테두리의 두께와 높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그 형상과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의 도면 중 ‘디자인의 설명’에는 ‘3. 참고도 1은 상자 내부를 이루는 트레이에 형성된 홈을 이용하여 휴대폰 밧데리를 고정 · 포장하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의 도면 중 사시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의 사용형태의 일부로서 내부덮개만을 덮은 형상과 모양은 본체에 연결된 내부덮개의 연결부분을 접어 휴대폰 수납공간과의 경계 부분에까지 위치시킴으로써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린 형상과 모양임을 경험칙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휴대폰 포장용 상자의 주요 구매자인 휴대폰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휴대폰과 그 부속품을 세련되고 적정하게 수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의 형상과 모양이 선택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각 직각 방향으로 본체에 연결된 외부덮개와 내부덮개를 가진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있어서, 휴대폰 포장용 상자의 외부덮개를 덮은 상태, 내부덮개만을 닫은 상태, 외부덮개 및 내부덮개를 모두 연 상태의 각 형상과 모양 전부에 있다 할 것이고, 그 중 특히 '내부덮개만을 닫은 상태'와 '외부덮개 및 내부덮개를 모두 연 상태' 즉, 본체 중 휴대폰 수납공간의 반대측면과 연결된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휴대폰만을 노출시키는 외관과 외부덮개 및 내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평면도를 기준으로 부속품 수납공간이 세로방향(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의 경우이다) 또는 가로방향(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의 경우이다)의 격벽으로 넓이를 달리한 채 분리되어 본체가 세 부분으로 구분된 외관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중요부분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실시디자인은 내부덮개로 본체를 덮었을 때 휴대폰만을 노출시키는 형상을 가졌고, 수납공간이 휴대폰 수납공간과 부속품 수납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가 모두 동일한 두께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다만, 이 부분은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과 비교했을 경우에 한한다)에서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일부 유사하나, 한편, 피고실시디자인은 ① 본체와 분리된 내부덮개가 본체를 덮었을 때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까지 덮게 되어 위 내부덮개는 휴대폰만을 노출시키도록 직사각형의 빈 부분을 형성하는 점에서, 내부덮개가 본체와 연결되고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덮을 수 있는 따라서 내부덮개에 빈 부분이 없는 형상을 지닌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고, ② 부속품 수납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넓이를 달리하여 부속품 수납공간을 격벽으로 구분한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으며, ③ 부속품 수납공간의 짧은 단면 양쪽 내측에 부속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넓은 폭의 날개 형상의 테가 있는 점에서, 부속품 수납공간이 내부격벽으로 나뉘어진 외에는 별다른 구조물이 없는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고, ④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가 모두 동일한 두께와 높이로 형성되고, 휴대폰 수납공간 내부에 특별한 구조물이 없는 점에서, 휴대폰 수납공간의 짧은 테두리는 두텁고 낮은 반면 긴 테두리는 얇고 높게 형성되고(다만, 이 사건 제1등록디자인의 경우에 한하고, 이 사건 제2등록디자인은 피고실시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가 모두 동일한 두께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 휴대폰 수납공간 내부에 외부충격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을 가진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 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실시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피고실시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할 것이어서, 앞서 든 일부 유사점과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피고실시디자인을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실시디자인은 이 사건 제1, 2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