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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50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각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1) 등록디자인 1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간이판매대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B / C / D 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유리재임 (2) 본 디자인 물품은 도로 및 지하철의 인도 상에 설치되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서적류 및 과자, 스넥 등과 같은 간식류 등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됨 (3) 본 디자인은 간이판매대의 일측에 신문 자동판매기(무인판매기)를 수용하는 공간이 일체로 형성되고, 상부측에는 상품홍보를 위한 광고표시면이 구비된 것임 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 “간이판매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도면 및 사용상태도 : 별지1 ‘도면 및 사용상태도’ 표시와 같다.

2) 등록디자인 2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간이판매대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B / C / E 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유리재임 (2) 본 디자인 물품은 도로 및 지하철의 인도 상에 설치되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서적류 및 과자, 스넥 등과 같은 간식류 등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됨 (3) 본 디자인은 간이판매대의 일측에 신문 자동판매기(무인판매기)를 수용하는 공간이 일체로 형성되고, 상부측에는 상품홍보를 위한 광고표시면이 구비된 것임 라)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 “간이판매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도면 및 사용상태도 : 별지2 ‘도면 및 사용상태도’ 표시와 같다.

나. 피고 실시 제품 피고는 별지3, 4 표시 형태의 각 간이판매대를 서울 지하철 1 내지 4호선 승강장, 대합실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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