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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3.31.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2005허10312 권리범위확인 ( 디 )

원고

김계호

용인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1. 김동문

성남시

2. 박세철

부천시

3.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 7

대표이사 김홍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영

변론종결

2006. 3. 3 .

판결선고

2006. 3. 3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0. 28. 2005 8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피고들은, 별지 제1 기재의 방호울타리 ' 등록디자인 (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 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실시하는 별지 제3 기재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가로대의 배치형태 및 세로기둥의 정면 모양이 서로 달라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한 디자인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별지 제2 기재의 유사 1호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 1호 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세로기둥의 정면과 배면이 호형으로 되어 있는 점, 상 · 하단부에 각각 1개의 직경이 큰 가로대를 두고 그 사이에 직경이 작은 가로대를 평행으로 연결하고 고정캡으로 결합한 점 등 주요 특징부들의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한 반면, 세로기둥에 새겨진 2줄의 수직선 무늬의 유무, 가로대의 개수, 가로대가 세로 기둥의 상단에 위치하거나 세로기둥 상단의 약간 아랫부분에 끼워지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위 각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나. 판단

( 1 )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 ( 기본디자인 ) 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 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위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 기본디자인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 대법원 1995. 6 .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 디자인의 동일 ·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 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의 물품의 명칭은 “ 방호울타리 ” 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의 명칭은 “ 난간 ” 으로 그 명칭이 상이하지만, 위 각 디자인의 물품은 모두 도로 또는 축대 등을 따라 설치되거나 울타리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 · 유사한 물품이고, 위 각 디자인의 물품이 난간이나 울타리로 사용되는 경우 정면과 평면의 형상 및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가장 주된 요부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가장 잘 드러난 사시도를 중심으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유사 1호 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은 같은 바, 위 각 디자인은 ① 세로기둥이 앞뒤가 볼록한 사각기둥 형상인 점, ②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의 봉 형상의 가로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 가장 윗 부분의 가로대 ( 이하 상부가로대라 한다 ) 와 가장 아랫부분의 가로대 ( 이하 하부부 가로대라 한다 ) 의 직경이 그 중간에 있는 다른 가로대 ( 이하 중간가로대라 한다 ) 의 직경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유사 1호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세로기둥과 가로대의 연결부위에 고정캡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고,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은 세로기둥의 상단에 상부가로대가 얹혀 있는 형상임에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가로대를 비롯한 모든 가로대가 세로기둥에 끼워져 있는 형상인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은 두 개의 세로기둥에 세로로 2줄의 무늬가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의 세로기둥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은 가로대의 개수가 5개임에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로대의 개수가 6개인 점, ⑦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의 하부가로대가 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가로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

위 유사점 중, 유사점 ①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도 그와 유사 1호 디자인의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은 세로기둥의 상단에 직경이 큰 상부가로대가 얹혀 있어 세로기둥의 형상이 뚜렷하게 인식되지 아니한다. 유사점 ②에 대하여 보면, 비교대상디자인의 정면도 와 A - A선 단면도 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로기둥에 다수의 봉 형상의 가로대가 끼워져 결합되어 있고, 상부가로대와 하부가로대의 직경이 중간가로대의 직경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는 디자인이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는 것이어서, 유사점 ②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유사점 ③에 대하여 보면, 유사 1호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세로기둥과 가로대의 연결부위에 고정캡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정캡의 구체적인 형상이, 유사 1호 디자인은 두께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직사각형의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세로기둥에 닿은 부분의 직경을 더 크게 하여 정면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꼴 같은 형상인 점에서 상이한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고정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 1호 디자인에 확인대상디자인과 상이한 형상의 고정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유사점 ③과 같은 사정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고정캡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한편, 상이점 ④와 같이 세로기둥과 상부가로대 등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은 상부가로대가 세로기둥의 상단에 얹혀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지된 바와 같이 세로기둥에 상부가로대를 비롯한 모든 가로대가 끼워져 있는 형상에 불과한 점에서 상이하다. 또한 상이점 ⑤와 같이 세로기둥의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 상이하다 ( 그러나 상이점 ⑥은 설치환경에 따라서 세로 기둥의 높이나 가로대 사이의 간격조절에 의하여 쉽게 변경될 수 있어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이점 ⑦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 1호 디자인의 세로기둥의 하부는 유사 1호 디자인의 사용상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땅속에 묻혀 설치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 설치 · 사용시에는 하부가로대의 위치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어서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 1호 디자인과 종합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점 ①과 같이 다소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상이점 ④, ⑤와 같이 세로기둥과 상부가로대의 형태 및 모양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 1호 디자인과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다른 비유사한 디자인이다 .

( 3 )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이성호

별지

오충진

심준보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제 292922호, 2001. 1. 31. 출원 / 2002. 2. 22. 등록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방호 울타리

나.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철제임

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방호 울타리 ' 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

라. 도면

정면도 배면도 ( 정면도와 동일 )

00000

좌측면도 우측면도 ( 좌측면도와 동일 )

평면도 저면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1호 ( 2002. 9. 4. 출원 / 2003. 9. 9. 등록 ) 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정면도와 동일 )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좌측면도와 동일 )

본 의장

3. 확인대상디자인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난간

나.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철재임

② 도로 또는 축대 등을 따라 설치하는 것임

다. 디자인의 요점 : ' 기둥 ' 과 ' 가로 바 ' 를 조합한 “ 난간 ” 의 형상과 모양

라.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정면도와 동일 )

좌측면도 우측면도 ( 좌측면도와 동일 )

평면도

저면도

Post )

참고도 1 ( 상세분해도 ) 참고도 2 ( 사용상태도 )

4. 비교대상디자인 ( 등록번호 제202442호, 1996. 7. 18. 출원 1997. 7. 18. 등록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울타리

나.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울타리 ”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다.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금속임

② 가정이나 운동장 등의 울타리용으로 사용하고, 도심에서는 차도와 인도를 차단

하는 울타리로 사용함

라. 도면

정면도 ( 배면도 동일 )

oo00

좌측면도 ( 우측면도 동일 ) A - A선 단면도

사시도 참고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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