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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736 판결
[등록무효(디)] 상고[각공2009하,1275]
판시사항

[1]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의 경우,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2]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을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므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인 참고도 1은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또는 1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므로,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 모양 등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을 부가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참고도’는 기본 도면인 사시도, 6면도로 출원대상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 필요한 도면을 부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설명’에서 참고도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도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은 원칙적으로 기본도면 등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므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인 참고도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등록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도면일 뿐이고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지배적 특징부가 서로 같거나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미감을 좌우할 만한 곳이 아니며 공통점이 차이점에 비하여 훨씬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11조 , 제43조 ,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07. 6. 29. 산업자원부령 제4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항, [별지 3호 서식] [2]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07. 6. 29. 산업자원부령 제4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3호 서식] [3]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07. 6. 29. 산업자원부령 제4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3호 서식] [4] 디자인보호법 제5조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철외 1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인경)

변론종결

2009. 5. 15.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상자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6. 14./2007. 12. 17./제0473774호 유사 제1호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종이 또는 합성수지임.

(나) 본원 디자인은 휴대폰 및 이의 부속품 등을 안전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것임.

(다) 참고도 1은 본원 디자인 내부의 덮개를 분리한 상태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포장용 상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 별지 1 도면과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5년 말경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행한 ‘(2005)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집’에 게재된 디자인으로 그 발행일 무렵에 공지되었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 제1항 영상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상자

(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6. 24./2005. 7. 20./제387818호

(다)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종이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② 본 의장은 내용물(특히, 휴대폰 및 휴대폰의 부속품)을 안전히 담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임.

③ 참고도 1은 상자 내부를 이루는 트레이에 형성된 홈을 이용하여 휴대폰 밧데리를 고정·포장하는 사용 상태를 나타낸 것임.

④ 참고도 2는 내용물을 담아 포장을 완료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사용상태를 나타낸 것임.

(라)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포장용 상자’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마) 도면 : 별지 2 제2항 도면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5. 28. 특허심판원에 2008당1535호 로 참고도는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하는 도면이 아니므로 참고도에 나타난 물품의 형상과 모양은 지배적 특징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09. 1. 29. 참고도라고 해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데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 및 부속품의 저장공간인 물품의 내부구조도 양 디자인의 또 다른 중요부분인데 비교대상디자인 1에서는 내부 덮개가 열려진 상태의 도면이나 사진 등이 없고 또 그 내부구조를 추측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고도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하는 도면이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고도 1에 나타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참고도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에 해당하고, 참고도 1에 나타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대비할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의 내부구조를 알 수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2와 대비할 경우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유효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참고도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인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참고도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또는 1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디자인보호법 제11조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 모양 등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을 부가하여야 하고{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07. 6. 29. 규칙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서식 3호 제2. 다. (2)항},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항). 한편, [참고도]는 기본 도면인 사시도, 6면도로서 출원대상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 필요한 도면을 부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3호 제2. 나. (2)항 및 (3)항}, [디자인의 설명]에서 참고도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도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은 원칙적으로 기본도면 등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란 제3항에는 ‘참고도 1은 본원 디자인 내부의 덮개를 분리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고도 1에 도시된 도면은 ‘내부 덮개가 들어 올려진 상태의 형상’에 대한 사시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변화 후의 형상, 모양을 표현하는 도면을 충분히 부가하지 아니하였고, [디자인의 설명]란 제3항에서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만을 ‘본원 디자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고도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도면일 뿐이고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휴대폰 및 그 부속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포장·유통시키기 위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물품은 동일하다.

나. 형태의 유사 여부

(1)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양 디자인의 형태에서 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비율 및 휴대폰 삽입공간의 위치와 그 공간이 전체 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양 디자인의 위 지배적 특징부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사시도를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 1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양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① 상자의 외부 덮개의 형상이 동일하고, ② 휴대폰 삽입공간도 상자의 우측 끝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하며, ③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에서 휴대폰 삽입공간의 가로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와 휴대폰 삽입 공간의 가로길이와의 비율은 대략 2:1로 유사하고, ④ 휴대폰 삽입공간을 둘러싼 네 테두리의 두께가 서로 같아 유사하며, ⑤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와 세로길이의 비율은 대략 2:1로, 상자의 세로길이와 높이의 비율은 대략 3:1로 서로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 덮개가 휴대폰 삽입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속품 저장공간,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까지 다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내부 덮개가 부속품 저장공간만을 덮고 있어 휴대폰 삽입공간의 테두리와 부속품 저장공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보이는 차이가 있다.

(3) 대비결과

위 대비결과에 의하면, 양 디자인은 지배적 특징부가 서로 같거나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미감을 좌우할 만한 곳이 아니며, 공통점이 차이점에 비하여 훨씬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도 유사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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