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
[2]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구 관광진흥법령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투전기업 영업장소인 호텔 관우가 위치하고 있는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투전기업에 대하여 1988. 7. 10. 폐업신고를 하여 취소된 후 이 사건 허가 신청을 새로 한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른 갱신업소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