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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1993.12.06.] [대통령령 제14015호 1993.12.06.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96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등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2. 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3. 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4. 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의 변경

5.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제3조 (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3.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특2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1만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90일

2.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3년

제5조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사행기구

2.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 :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제조ㆍ판매중인 사행기구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가. 다음의 물품 또는 영업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활필수품중 쌀, 보리, 콩, 밀가루, 라면,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우유, 배추, 파, 고추, 소금, 설탕, 연탄, 가스류, 석유류, 통조림류 및 신발

(2) 유아용품중 아기기저귀 및 우유병

(3) 어린이용 과자류 및 빙과류

(4) 학용품

(5)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6)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중음식점영업, 유흥접객업, 다방영업 및 휴게실영업

(7)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유기장업

나. 복표,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기계식구슬치기등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에는

(1) 영업소에 설치하는 사행기구의 대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손님에게 유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3)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교체하는 낡아 못쓰게 된 사행기구는 사행기구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4) 사행기구의 기판은 사행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5) 종업원의 수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그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투전기업

가. 영업소에 설치하는 투전기의 대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한 사람이 동시에 2대이상의 투전기를 사용하여 유기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손님에게 유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내무부령이 정하는 보통시상율표 또는 특별시상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당첨금보다 덜 주거나 더 주어서는 아니된다.

마.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교체하는 낡아 못쓰게 된 투전기는 사행기구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바. 투전기는 사행기구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사. 종업원의 수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그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제10조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2.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제11조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기계ㆍ기판ㆍ경찰청장이 정하는 용구를 포함한다)

2. 기타 사행행위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행기구

제12조 (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제13조 (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행기구제조업자

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행행위영업자의 의뢰를 받아 사행기구를 폐기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제조대장을 비치하여 사행기구제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사행기구판매업자

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매한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의 허가

가.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카지노업의 허가: 10만원

나. 투전기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 5만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10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5만원

2. 변경허가

가.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5만원

나. 투전기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변경허가: 5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3. 승계신고

가.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카지노업의 승계신고: 5만원

나. 투전기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다. 사행기구제조업의 승계신고: 5만원

라. 사행기구판매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②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3. 12. 6.>

②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16호, 1991. 12.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조 (투전기의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소에 설치된 투전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86호, 1993.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투전기를 개수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15호, 1993. 12.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별표 ] 사행행위영업의영업방법및당첨금의기준[제7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