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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2015구합10089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합병등기일 현재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포합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100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1,787,557,96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은 2007. 12. 5.부터 2008. 4. 22.까지 2회에 걸쳐 BBB 등으로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00%인 400,000주를 취득하였다. 한편 CCC은, 2008. 6. 13. 발행주식 400,000주를 액면분할 하여 CCC의 총 발행주식은 4,000,000주가 되었고, 같은 해 7. 2.에는 20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이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AA은 2008. 7. 14. 당시 주식회사 AA의 100%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에게 CCC의 주식 중 1,400,000주를 양도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하고, 위 1,400,000주를 '이 사건 포합주식'이라 한다)하였고,같은 날 주식회사 GGG파트너스 등에게 CCC의 주식 중 합계 560,500주를 양도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10. 10. CCC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회사의 상호를 원고(이하 이 사건 합병 전의 주식회사 AA과 이 사건 합병 후의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회사'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 원고회사는 2009. 2. 28. CCC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회사가 보유하던 CCC의 주식 2,039,500주를 법인세법상의 포합주식(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계산하여 청산소득금액을 △8,302,559,809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계산한 포합주

식에 위 나.항 기재 양도주식수 합계 1,960,500주(= 1,400,000주 + 560,500주)를 합산하여 이 사건 합병에서의 포합주식을 4,000,000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9,662,028,641원으로 인정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계산결과를 토대로 2013. 10. 1. 원고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2,584,619,5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12. 23. "위 라.항 기재 부과처분은 원고회사가 2008. 7. 14. 주식회사 GGG 파트너스 등에게 양도한 CCC의 주식 560,500주를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자, 위 결정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5. 1. 2. 위 라.항 기재 부과처분 세액 중 797,061,591원을 감액하여 이를 1,787,557,965원(= 본세 1,105,546,395원 + 가산세 682,011,57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부과처분 중 세액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FFF은 원고회사와 구별되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양도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해 발행된 합병신주의 제3자에 대한 양도대금은 FFF에게 각각 귀속되었으며, 실제로 원고회사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본세에 가까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근거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합병에서의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에 즈음하여 FFF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FFF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에 소요된 자금은 FFF이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보증 하에 대출받은 금원이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되는 법인CCC에 대한 세금에 불과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의 공평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예비적 주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그 양도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포합주식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합병에서의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1) 배관파이프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회사는 2007. 12. 5.부터 2008. 4. 22.까지 2회에 걸쳐 CCC의 발행주식 100%를 합계 22,000,000,000원에(2007. 12. 5.자 취득에서의 1주당 가액 46,428원, 2008. 4. 22.자 취득에서의 1주당 가액 75,000원), 2008. 1. 28.부터 같은 해 4. 22.까지 2회에 걸쳐 KKK 등으로부터 FFF의 발행주식 100%를 합계 10,000,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는데, 위 각 주식 취득자금의 합계액 중15,000,000,000원은 원고회사가 2007. 12. 18.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었다.

2) 한편 2004.에 설립되어 비철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FFF의 2007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4,200,000,000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약 2,700,000,000원이었으며, 2008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1,600,000,000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약 1,400,000,000원이었다. FFF은 이 사건 양도에 앞서 2008. 7.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등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위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KKK, MMM, 이사 NNN가 참석하였는데, 위 MMM은 2006. 2. 27.부터 2014. 7. 2.까지 원고회사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위 NNN는 2003. 1. 10.부터 2014. 8. 20.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3) 그런데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 전인 2008. 2.경 PP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합병에서의 합병비율, 지배구조, 세금문제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여 위 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위 보고서의 Ⅱ. 지배구조 2. 각 대안별 합병 후 지배구조 가. 대안 Ⅰ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AA은 신주인수권부 55억을 정영두 등에게 발행하고 BBB 등에게발행하고 BBB 등이 보유하고 있는 CCC 주식 30%를 취득함

2.AA은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을 BBB 등에게 발행하고 BBB 등이 보유하고 있는 FFF 주식 30%를 취득함.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주당 2,500원으로 가정하고 신주인수권은 AA의 최대주주와 BBB 등에게 각각 50%씩 교부함.

4. AA은 CCC 주식 70%를 FFF에 130억에 처분함.

4) 그리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10,500,000,000원(1주당 가액 7,500원) 및 주식회사 GGG파트너스 등에 대한 CCC의 주식 양도대금 4,203,750,000원의 합계 14,703,750,000원 중 12,000,000,000원을 2007. 12. 18.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회사에게는 위 각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 약 3,9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회사는 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및 증권거래세 포함) 약 1,137,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한편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 직전인 2008. 9. 2.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비철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고, 이 사건 합병 이후인 2011. 4. 6.에는 위 목적에 철, 비철금속, 희유금속, 희토류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등을 추가하였다.

6)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비율은 1:2.9215616(CCC 주식 1주당 원고회사의 주식 2.9215616주 교부)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당시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CCC의 주식과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해서도 각각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으며, 그 후 FFF은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원고회사의 신주 4,090,185주를 2009. 4. 13. 스틱투자조합 19호 등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

7) 그 후 원고회사는 2010. 4. 27. KKK에게 FFF의 주식 91,800주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KKK은 'CCC 주식취득경위'라는 제목의 인쇄체 문서의 하단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문서 중 개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5호

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한편 포합주식에 관한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위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 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은 그 위치와 내용이 그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까

서는 삭제되면서, 포합주식에 관한 규정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어 그 내용과 위치는 구 법인세법(200

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에서 삭제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부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까지의 개정 도중인 2008. 12. 26.에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6호 내지 제10호, 제76조의8 등으로 연결납세방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전부 보유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연결납세방식에 관한 규정이 도입될 때에도 포합주식의 범위에 '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다는 포합주식에 관한 기존의 규정에는 역시 변함이 없었다.

위 연혁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건대, 포합주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구 법인세법이라는 법률 차원으로 승격시키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라는 일의적인 요건으로 바꾼 취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합법적인 절세행위와 위법한 조세회피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여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합병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에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포합주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 역시,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하여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포합주식에 관한 위 연혁 상의 변천과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포합주식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포합주식에 관한 규정 자체가 실질과세의 원칙 관점에서 합병등기일전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일률적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간주해버리는 것과도 연결되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미 적극적으로 반영한 규정에 다시 구 국세기본법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적용시키는 것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할 실질 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변모시켜 자칫 형평의 관념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등기일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대하여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주식이 발행되었다면, 위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 역시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는 위와 같이 발행된 합병법인의 주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142 판결 참조).

라. 판단

1)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합주식은 이 사건 합병 당시 FFF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회사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양도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감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는 원고회사의 부채비율 문제해결 등의 경제적 목적 역시 존재한다고 보이고, 여기에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이 포합주식 규정의 개정과정에서 사라진점, 원고회사가 이 사건 양도차익 등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처분의 본세를오히려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본다면, 위와 같은 법인세 경감의 목적을 부당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이 사건 양도대금의 출처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준 FFF의 대출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회사의 대출자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대출자금의 당사자 및 대출조건의 변경은 유동성 측면에서 그 자체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에 나타난 법인세 경감의 목적을 부당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 원고회사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FFF은 이 사건 포합주식의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를 원고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한 양도대가 역시 FF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FFF의 임원 대부분이 원고회사의 임원이므로, FFF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FFF의 대표이사인 KKK은 원고회사의 기존 임원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 및 합병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양도가액은 원고회사의 CCC으로부터의 주식취득가액과 CCC의 주식에 대한 액면분할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상당 정도의 인적ㆍ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FFF을 이 사건 포합주식의 보유자로 보는 이상, 이 사건 포합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합병신주 자체가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CCC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라고 보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에 앞서 같은 조문 제1항을 먼저 규정하고있는 포합주식에 관한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그 양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궤를 같이 하는 다음과 같은 해석론들 즉, 포합주식조항의 입법목적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5헌바83 결정), 이 사건 합병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3조 및 그에대한 일반적인 해석론에 의하면 신주배정비율의 조정 내지 이익배당의 조정의 필요로인하여 합병교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신주의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합병신주의 교부 자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포합주식에 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결국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결과가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합병신주를 스스로에게 교부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권을 주고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포합이라는 단어는 서로 껴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문언상 과거의 취득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보유상태에 관한 형용사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

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 중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규정을 읽어보더라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포합주식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규율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바, 굳이 위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합병등기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합병등기일 현재에도 '있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모두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어도 법인세의 관점에서는 합병과 관련된 경제주체에게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그 경제적 유인 유무를 불문하고 일체의 양도거래 등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바, 이는 앞에서 본 기업의 합병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합병 등을 통한 기업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부담경감 등이라는 입법방향과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포합주식등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중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등기일 현재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FFF이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포합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점 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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