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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142 판결
쟁점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은 청산소득 계산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음.[파기환송]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383 (2014.06.19)

제목

쟁점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은 청산소득 계산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합병은 실질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유효하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쟁점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은 청산소득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의 총액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사건

2014두39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밀(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창원)2013누103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AA과 그의 처 김BB이 2008. 5. 2. 정CC, 정DD로부터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② 그 후 원고가 2008. 5. 27. ○○금속과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1. 합병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이AA은 위 주식대금으로 정CC에게 2007. 12. 18.부터 2008. 3.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AA과 김BB이 취득한 ○○금속 발행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억 원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합병의 실질은 원고가 ○○금속 소유의 공장 건물 등을 매수 또는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금속은 그 결과 해산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합병의 형식만을 중시하고 실질을 무시한 채 실제로는 ○○금속의 해산에 의하여 ○○금속 또는 ○○금속의 주주들에게 귀속된 청산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병은 실질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유효하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금속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가.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 적법하다고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AA은 2007. 12. 18. ○○금속의 이사인 정CC과, 이○○이 정CC으로부터 ○○금속 발행주식 ○○○주 전량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속의 경영권을 승계하되 정CC에게 ○○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② 이에 따라 이AA은 정CC에게 2007. 12. 18. ○억 원, 2008. 2. 28. ○○억 원, 2008. 3. 10. ○○억 원, 2008. 3. 14. ○억 원 합계 ○○억 원을 지급하였다.③ 그 후 정CC이 이AA에게 ○○금속 발행주식 ○○주를, 정DD가 이AA에게 ○○금속 발행주식 ○○주를, 정CC이 이○○의 처인 김BB에게 ○○금속 발행주식 ○○주를 각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08. 5. 2. 각 작성되었고, 이○○은2008. 5. 27. ○○금속의 단독대표이사가 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2008. 5. 27. ○○금속과 원고가 ○○금속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금속의 주주에게 교부할 주식 ○○○주를 발행하고,○○금속의 주주는 합병기일인 2008. 7. 10. 원고로부터 ○○금속 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원고 발행주식 1주를 할당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⑤ 원고와 ○○금속은 2008. 6. 9. 합병공고를 한 다음, 2008. 7. 11. 합병등기를 마쳤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CC과 정DD로부터 마산금속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이AA과 김BB이므로, 위 ○○금속 발행주식 ○○○주는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 ○○억 원 또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합병기일인 2008. 7. 10. 당시 피합병법인인 ○○금속의 주주는 정CC과 정DD가 아닌 이AA과 김BB이므로, 피합병법인인 ○○금속의 주주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인 원고로부터 받은 합병대가는 원고 발행주식 ○○○주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AA과 김BB이 취득한 ○○금속 발행주식 ○○○주가 포합주식임을 전제로 그 취득가액 ○○억 원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하여 이사건 합병에 의한 ○○금속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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