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두44193 판결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2016.06.09)
제목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2016두441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2016.6.9)
판결선고
2016.09.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