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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03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349]
판시사항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 제79조 제6항 , 제8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 제79조 제6항 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5호 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 전에 미리 피합병법인인 소외 제1, 2회사로부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할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소외 제1, 2회사의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 교부한 원고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할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나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그 관행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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