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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6. 09. 선고 2015누13145 판결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90(2015.09.17)

제목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2015누131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890(2015.9.17)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 1,787,557,965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이 사건 포합

주식"을 "이 사건 주식"으로 바꾸고, 제3면 제1, 4, 6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회사의 주장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aaa은 원고회사와 독립된

회사로서 aaa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 주식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에 즈음하여 aaa 주식을 100% 취득하여 aaa을 실

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

적으로 보유한 자는 원고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

가 이 사건 합병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회사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한 포합주식으로서 그 취

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하는 데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1, 12행, 제6면 아

래에서부터 제3, 4행의 각 "이 사건 포합주식"을 각 "이 사건 주식"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를 원고회사로 볼 수

있는지

(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회사가 2008. 2.경 00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검토보고서에는 원고회사의 bbb 및 aaa 주식 취득 비율, aaa에 대

한 bbb 주식의 대안에 따른 처분 비율, 대안별 추정 합병신주 교부대상 및 비율 등

이 기재된 사실, ② 원고회사는 2008. 4. 22.까지 aaa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008. 7. 14. aaa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2008. 10. 10. 이 사건 합병을 한

사실, ③ aaa의 대표이사 정영철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는 원

고회사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경

위서에 서명한 사실, ④ aaa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보증 하에 00은행과 ##은행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① 원고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및 주식회사 dddddddd 등에 대한 bbb 주식 양도대금 합계 14,703,750,000원 중 12,000,000,000원을 2007. 12. 18. 00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② 원고회사는 위 각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3,900,000,000원에 대한 법인세로 약 1,137,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③ aaa의 대표이사 ddd이 서명한 위 경위서에는 "(주)aaa은 비상장회사인 bbb(주) 주식을 취득하여 ㈜@@과 합병될 상장주식인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시장참여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주식매매 차익을 확보하려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aaa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회사로부터 합병신주 4,090,185주를 교부받았고, 이를 2009. 4. 13. 00투자조합 19호 등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회사의 이 사건 양도 및 aaa의 이 사건 주식

양수는 원고회사와 aaa 모두에게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aaa 대표이사 ddd은 2008. 7. 1. aaa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안

건으로 한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을 하였는데, 그 의사결정이 오로지 원고회사 대표이

사 등의 의사에만 좌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③ 피

고는 원고회사가 bbb의 청산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회피하게 할 의도로 사전 계

획 하에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합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병이 위 합병검토보고서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bbb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자는 피고도 이를 지적한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피합병법인인 bbb인데,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또한 이 사건 합병을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bbb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법인세를 회피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약 11억 원을 납부하면서까지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aaa이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원고회사가 aaa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회사가 aaa과 모자회사 관계로서 경제적 실질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이 보유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다면, aaa이 이 사건 합병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이 사건 합병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후자의 경우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를 원고회

사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인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전 2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합병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주식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

서 이 사건 합병에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하는 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반영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중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를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회사가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회사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합병 당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서 문리해석으로는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 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규정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합

병을 하면서 그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할

합병대가가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바(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5헌바83 결

정 참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포합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

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합병을 할 경

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에

게 지급할 합병대가가 부당하게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

하게 될 우려, 또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이 잠탈될 여지가 없다.

(다) 만일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포합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합병등기일까지 그 양도・양수를 반복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과거

주주들이 취득한 모든 주식의 가액이 중복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A, B, C 중 A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10주

를 120원에 양수한 다음, 새로운 주주 D에게 위 주식 10주를 150원에 양도하고, 다시

D로부터 위 주식 10주를 130원에 양수한 다음, 합병등기일 전 위 주식을 새로운 주주

E에게 200원에 양도하고, 합병을 하면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B, C, E에게

액면가 10원의 합병신주 10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구 법인세법

80조 제1항에 따라 B, C, E에게 교부한 합병신주 각 10주의 가액 합계인 300원(= 100

원 + 100원 + 100원)에다가,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과거주주 A로부터의 주식 취

득가액 120원 및 과거주주 D로부터의 주식 취득가액 130원에서 합병 당시 주주 E에게

교부한 합병신주 가액 100원을 공제한 30원을 모두 합산한 450원(= 300원 + 120원 +

30원)이 되고, 합병등기일 전에 위 주식의 양도・양수가 반복되면 될수록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계속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청산소득도 계속 증가하게 된다.

(3) 소결

결국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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