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07 (2015.08.13)
제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2015누22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2020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증여세
262,017,930원 및 137,289,330원 합계 399,307,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제2의 다. 판단』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아래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 등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 □□□□□□ 및 △△△△비금속재료 유한공사가 각 발행한 주식 중 ㈜☆☆☆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을 할증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등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위 규정에서 스스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의 범위를 제한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주식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바65 결정 참조).",또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여, 많은 경우 특정의 주주 및 그 친족, 그 주주 등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등의 주주가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최대주주등은 주식의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하여 그 기업의 지배권을 상속, 증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모(母)회사, 자(子)회사, 손자(孫子)회사, 증손(曾孫)회사 순으로 수직적 지배관계를 형성하는데, 모회사의 주식이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모회사를 지배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도 지배하게 되는바,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모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회사의 지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평가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발행의 주식에 대해서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
3호는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1차 출자법인'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2차 출자법인'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주식등'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하여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이지 '최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할증평가 배제 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은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그 전단에서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고 규정하여 '1차 출자법인의 주식'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과는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은 2차 출자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점, ④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1차 출자법인, 2차 출자법인(2차 출자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포함)의 최대주주 등에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인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란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배제 규정인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