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유청영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외 1인)
피고
경상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변론종결
1978. 1. 12.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한 1976. 1. 30.자 별지 제1 내지 제13목록기재 각 중기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중기등록 취소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부정등록중기의 등록취소통지) 같은 제2호증의 1 내지 33(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 을제2호증(판결) 같은 제4호증의 1(협조문) 같은 제4호증의 2(전말보고), 같은 제5호증의 1(부정등록중기의 등록취소) 같은 제5호증의 2(중기부정등록에 대한 경위보고) 같은 제6호증의 1, 2(중기부정등록에 대한 보고) 같은 제7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1 내지 3(각 중기신규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수입통관완료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중기가 위 목록기재 각 소유자 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바, 위 등록원부상의 각 소유자들은 1974. 3월 내지 7월경 경상남도에, 화주가 소외 이순종으로 되어 있고, 수입년월일은 각 1962. 10. 8.이고 수입면허 년월일은 각 1963. 3. 21.로 된 1973. 12. 15.자, 1974. 2. 15.자 및 1974. 3. 25.자 각 목포세관장명의의 수입통관완료증명과 위 이순종명의의 각 원고들에 대한 중기양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중기에 대한 중기신규등록 신청을 하여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인데, 위 각 출처증명서인 목포세관장명의의 각 수입통관완료증명은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져 결국 위 각 중기에 대한 중기등록원부상 등록은 원인무효임이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청에 의한 위 등록취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불응하므로 직권으로 위 각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중기관리법 제5조 중기등록말소 사유로서, (1) 중기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때, (2) 중기가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건설부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때, (3) 중기의 용도를 폐지한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이사건 각중기는 일단 적법하게 등록되고, 신규검사를 마쳤으며 계속하여 정기검사까지 필하였으므로 단지 위 출처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유는 위 법조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출처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원인으로 하자있는 등록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에 의한 등록명의자의 기득권 또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등록의 취소로 이미 등록된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고, 원고들 소유의 각중기는 각종 건설사업에 투입되어 취업중이므로 그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하여 국가사회경제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한편 중기수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미 등록된 중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그 출처증명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기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사건 중기의 등록을 취소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중기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동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기등록을 신청함에는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 또는 제작사실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제원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기관리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여 등록중기소유자는 그 등록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이란 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중기의 신규등록은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작된 중기만이 그 등록의 대상이 된다 할것이고, 그러한 중기가 아니면 신규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중기등록이 위 인정과 같이 위조된 수입통관완료 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위에서 본 갑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증인 임두섭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중기는 모두 고철로 수입하였던 것이고 적법히 수입한 중기가 아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중기등록은, 신규등록대상이 될 수 없는 중기이고 또한 중기등록 원인을 결한 등록이라 할것이므로 중기등록법 제5조 에 정한 중기등록 취소사유와는 관계없이 신규등록신청은 당연무효라 할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할것이고, 또한 재량권일탈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의 등록취소제한 사유는,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취소를 제한하거나 위법부당하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각 등록취소는 적법하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