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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기관리법시행령

[시행 1992.11.06.] [대통령령 제13756호 1992.11.0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3,3545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기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의 고시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명령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의 신고의 수리

[전문개정 1984ㆍ7ㆍ23]
제4조 (등록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등록하고자 하는 중기소유자는 중기등록신청서에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중기제원표를 첨부하여 중기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중기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중기의 소유자임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1984ㆍ7ㆍ23>

1. 중기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중기의 경우)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수입한 중기의 경우)

3. 중기등록 원부등본(등록말소된 중기의 경우)

4.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중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24>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통보한 중기검사기록부(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중기등록원부 및 중기등록증에 각각 기재하고 중기등록증을 중기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제5조 (등록의 순위)

등록은 당해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①동일 기종에 대하여 등록한 동종의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중기소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사항에 변경(등록지 또는 중기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을 첨부하여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24, 1984ㆍ7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기등록원부ㆍ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중기등록증 및 중기검사증은 중기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당해 중기의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24, 1984ㆍ7ㆍ23>

제8조 (등록이관)

①중기소유자는 그 등록지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기등록이관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중기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당해 중기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서 및 당해 중기의 중기등록원부 등본을 새로이 등록관청이 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가 비치한 중기등록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과 당해 중기의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24, 1984ㆍ7ㆍ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의 대행자(이하 “각자등 대행자”라 한다) 및 신고인에게 중기의 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제1항의 신고인에게 새로이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각자등 대행자에게 중기등록번호표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7ㆍ23>

⑤제3항의 등록이관절차를 완료한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중기등록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제9조 (중기소재지의 변동신고등)

①중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재지(관할 시ㆍ군을 말한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기의 소재지변동신고서를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4ㆍ24, 1984ㆍ7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4ㆍ24, 1984ㆍ7ㆍ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중기등록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4ㆍ24, 1984ㆍ7ㆍ23>

④시ㆍ도지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기소재지변동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24, 1984ㆍ7ㆍ23>

제10조 (등록의 갱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제11조 (중기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1대의 중기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 이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접수부ㆍ중기등록원부목록ㆍ중기등록신청서철 및 중기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제11조의 2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지의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4ㆍ7ㆍ23]
제12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중기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임시운행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하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한다.<개정 1984ㆍ7ㆍ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개발중기의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건설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ㆍ7ㆍ23>

제13조 (중기의 제작·조립자의 등록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제작ㆍ조립자등록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은 중기의 제작ㆍ조립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2년이상의 사용기간을 정한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중기의 제작ㆍ조립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기제작ㆍ조립자 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③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증을 변경하여 재교부한다.<개정 1984ㆍ7ㆍ23>

④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대장,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및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4ㆍ7ㆍ23>

[전문개정 1982ㆍ4ㆍ24]
제13조의 2 (중기의 형식승인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중기형식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중기형식승인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상의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의 구조의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중기형식심의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⑥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2ㆍ11ㆍ6>

1. 승인받은 형식에 따라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한 중기

2. 제1호의 확인검사를 받은 동일형식의 중기로서 제1호의 확인검사후 2년마다 그 기간동안 생산된 중기중 1대의 중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그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6항제1호의 중기의 경우에는 신청인, 시ㆍ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제6항제2호의 중기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ㆍ7ㆍ23]
제13조의 3 (중기형식의 변경승인)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형식의 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ㆍ11ㆍ6>

1. 중기의 작업장치의 제원에 승인된 형식외의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

2. 중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동기의 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명칭 및 경미한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

4. 원동기ㆍ변속기 차축ㆍ유압펌프 또는 유압실린더등을 개선ㆍ표준화 또는 국산화하는 경우

5. 운전실등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6. 타이어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4ㆍ7ㆍ23]
제14조 (중기대여업의 허가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중기조종사와 함께 중기를 대여하는 경우와 중기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중기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한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대여업허가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②중기대여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개정 1984ㆍ7ㆍ23>

1. 종합 중기대여업

2. 단종 중기대여업

3. 특수중기대여업

③건설부장관은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한 ㄸ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중기정비업의 허가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②중기정비업의 허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종합중기정비업

2. 부분중기정비업

③시ㆍ도지사는 중기정비업허가를 한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제16조 (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중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기대여업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정비업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7ㆍ23>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의 변경

3. 사업의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

4. 영업의 양도 또는 상속과 법인의 합병

[전문개정 1982ㆍ4ㆍ24]
제17조

삭제 <1984·7·23>

제18조

삭제 <1984·7·23>

제19조 (수수료)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1982ㆍ4ㆍ24>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ㆍ7ㆍ23]
부칙 <대통령령 제7924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437호 중기의관리 및등록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중기조종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6년3월26일까지 신상신고서에 중기조종사면허증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해외건설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중기조종사면허소지자는 귀국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00호, 1982. 4.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51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13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4조의 의한 정비업허가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고시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자의 신고의 수리

⑧ 내지 ⑨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1476호, 1984. 7.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중기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중기제작·조립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중기로 분류되는 형식의 중기를 제작·조립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미 제작·조립한 중기의 형식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는 신고한 중기의 형식에 한하여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조립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콘크리트믹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믹서로 등록한 중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덤프트럭란의 중기의 범위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중기정비업자”를 “중기사업자”로 한다.

⑪ 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중 “중기정비업”을 “중기사업”으로 한다.

⑨ 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56호, 1992. 11.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기 제작·조립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제작·조립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작기계 및 검사기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기검사를 신청한 중기에 대한 중기검사수수료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중기의범위
[별표 2] 중기의제작.조립자등록기준
[별표 3] 중기관리법제29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