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44]
판시사항

가. 중기의 지입차주가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된 경우 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다. 중기작업시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 임차인이 중기의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중기를 구입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 회사와의 중기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을 회사 앞으로 소유자등록(지입)을 하였다면, 갑이 위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하더라도 중기의 대외적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을 회사이고 갑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갑으로서는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나.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는 비록 중기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기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다.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구입한 후 중기사업자인 소외 회사와의 중기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자등록(지입)을 하였다면, 원고가 위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하더라도, 중기의 대외적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원고의 피용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측의 지시에 따라 작업중 피고측의 과실로 이 사건 중기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취지를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로 본 후,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중기 자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피용자인 중기 운전자로 하여금 약정 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하게 하는 방식의 계약으로서 중기의 점유는 원고가 그 피용자를 통하여 계속 보유한 채 중기의 이용권을 중기 운전자의 노무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중기를 피고가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임차인인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취지로 파악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 바,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하는 바를 살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중기를 임대하였던 바, 임차인인 피고측의 과실로 인해중기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줄 임대차계약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임이 분명한바, 만일 원고의 그와같은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위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원고는 비록 중기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중기대여계약이 통상의 임대차와는 달리 중기 운전자의 노무를 중기이용권과 함께 제공하는 것에 집착하여 중기의 점유는 임대인인 원고가 그 피용자를 통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심설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용자인 중기 운전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원고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내세워, 과연 원고 주장의 위 중기대여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위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중기대여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 최재호 윤관김용준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