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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선고 2014고단2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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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2540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

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윤희(기소), 최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0

판결선고

2014.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주 거래업체인 C에 납품하는 K-2 전차, 제독장치, 구난전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튜브, 와셔, 힌지, 플렌지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C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부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화학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주) C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담당검사관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 B 사무실에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를 컴퓨터 파일로 스캔하여 그림판프로그램의 오려붙이기와 잘라붙이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성적서번호 : E)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 소기업청장 명의의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총 69회에 걸쳐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총 99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1. 6.경 위 (주) B 사무실에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를 컴퓨터 파일로 스캔하여 그림판 프로그램의 오려붙이기와 잘라붙이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험기간 : 2011.10,13 ~ 10. 24.', '소재 C : 0.01, Si : 0.25, Mn : 1.86, P : 0.026 Cr : 18.40, STS304', '발행일자 : 2011 . 10. 24.'을 '시험기간 : 2011. 12. 13. ~ 12. 24.', '소재 C : 0.03, Si : 0.55, Min : 1.40, P : 0.020, Cr : 18.80, STS304 (1.5t)', '발행일자 : 2011. 12. 24.'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 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문서를 변조하고, 총 4회에 걸쳐 사문서인 경남테크 노파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총 35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3. 위·변조 시험성적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구난전차의 부품인 부스, 도체용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주) C담당검사관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85회에 걸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 C 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C품질경영 시스템(G)에 제출을 하도록 하여, 납품하려는 부품들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처리를 받고 2011. 12. 29.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367,842,794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C의 품질보증업무를 방해하고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번)

1. 고발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 및 그 첨부서류, 추가 수사의뢰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3, 26, 2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0, 11, 14, 15, 18, 19, 28, 29, 32, 33, 25, 26, 38 내지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 ·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징역 1년 6월 ~ 3년 사문서등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징역 1년 ~ 3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 C 탄원서 제출) : 징역 1년 8월 ~ 6년(양형기준은 '징역 2년 6월 ~ 6년이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3분의 1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8월 ~ 8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C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사익을 위한 범행은 아님, 한차례 벌 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국방과 직결되는 군수품 관련 범행으로 국가의 안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었던 점, 작은 부품이나 경미한 하자도 군용장비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위조·변조되어 행사된 문서의 분량 및 납품된 물품의 대금이 상당한 점, C을 최종적인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판사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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