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주거래업체인 방위사업청, 두산DST, S&T중공업에 납품하는 K200 장갑차, 함정, 궤도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필터엘리먼트, 오일여과기, 연료여과기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 등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부품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화학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품질담당검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담당검사관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시 사하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를 사본한 다음, 위 성적서 위에 숫자, 규격 등을 오려붙인 다음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I)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총 260회에 걸쳐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총 265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한 시험성적서 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