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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3.26.선고 2014노2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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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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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 고 인

검사

김윤희(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0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 S, T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단2540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의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 거래업체인 피해자 ㈜C에 납품하는 K-2 전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튜브, 힌지( 여과기를 고정시켜주는 조립체의 구성품) 등의 부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99회에 걸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35회에 걸쳐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장 명의 등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38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부품대금 367,842,794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 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B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는 보유하던 장비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업무를 2011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B 등의 납품업체에 공인시험성적서의 첨부를 요구하였는데 납품업체로서는 관련 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공인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제출받아야 해서 납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때 받아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B에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한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들은 용접물 단품 또는 브래킷(물건을 거치할 수 있는 버팀대), 선반, 차량견인봉 고정핀, 분리나사 등으로 전차의 핵심부품이 아니며 이 사건 부품으로 인하여 전차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은 후 열처리 공정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재질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점, 피해자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품의 시편을 채취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규격적합으로 확인된 점, 편취금액은 부품대 금 3억 원으로 적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에도 ㈜B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6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U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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